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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제품 "성능평가기관" 지정

작성자최고관리자

  • 등록일 18-05-16
  • 조회2,578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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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보보안기술원 KOIST,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



한국정보보안기술원 KOIST는 아래의 법적근거에 의해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- [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] 제17조(성능평가 지원)
- [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10조(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)


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성능평가 문의 : 02-586-1230


감사합니다.

Company Info

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6 윤일빌딩 4층 한국정보보안기술원 | 고객불만 및 기타 문의사항 : +82-2-586-1230 | E-mail : koist@koist.kr | 전화 : +82-2-586-1230 | fax : 02-586-1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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